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반부패법으로 직무 대가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의 공식적인 약칭은 ‘청탁금지법’이지만, 흔히 첫 제안자인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이라고 부른다.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는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 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이다. 또 이들과 경제적 이익을 같이하는 배우자도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이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공무수행사인)도 대상이다.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한 자도 이 법의 대상이 된다.
적용되는 기관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가 해당되며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도 포함된다.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한 자도 이 법의 대상이 된다.
글로벌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선물 및 접대에 관한 규정’ 또는 ‘이해상충방지규정’ 및 ‘윤리준칙’ 등을 도입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스탠다드차타드은행(Standard Chartered Bank)이 전세계적으로 임직원의 입사 시와 연 1회 재교육을 통해 이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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