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의 향기/맹자

4. 공손추 하(公孫丑·下) 3-5

어산(於山) 2018. 10. 23. 15:23


3.

陳臻問曰, "前日於齊, 王餽兼金一百而不受, 於宋, 餽七十鎰而受, 於薛, 餽五十鎰而受. 前日之不受是, 則今日之受非也, 今日之受是, 則前日之不受非也. 夫子必居一於此矣." 孟子曰, "皆是也. 當在宋也, 予將有遠行, 行者必以贐, 辭曰, '餽贐.' 予何爲不受? 當在薛也, 予有戒心, 辭曰, ‘聞戒, 故爲兵餽之.’ 予何爲不受? 若於齊, 則未有處也. 無處而餽之, 是貨之也. 焉有君子而可以貨取乎?"

진진문왈, "전일어제, 왕궤겸금일백이불수, 어송, 궤칠십일이수, 어설, 궤오십일이수. 전일지불수시, 즉금일지수비야, 금일지수시, 즉전일지불수비야. 부자필거일어차의." 맹자왈, "개시야. 당재송야, 여장유원행, 행자필이신, 사왈, '궤신.' 여하위불수? 당재설야, 여유계심, 사왈, '문계, 고위병궤지.' 여하위불수? 약어제, 즉미유처야. 무처이궤지, 시화지야. 언유군자이가이화취호?"

진진이 물었다. "전에 제나라에서는 왕이 겸금 100일을 보냈는데 받지 않고, 송나라에서는 70일을 받고, 또 설나라에서도 50일을 받았습니다. 전에 받지 않은 것이 옳다면 지금 받은 것이 그르고, 지금 받은 것이 옳다면 전에 받은 것이 그른데, 스승님은 분명히 한 번은 잘못한 것입니다. 맹자가 대답했다. "모두 옳다. 송나라에 있을 때에는 내가 먼길을 떠나려던 참이었는데,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노자'를 준다. 노자라고 하는데 내가 어찌 받지 않겠는가? 설나라에 있을 때에는 내가 경호원을 쓸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경호를 받는다고 들었으니 경호원을 위해 준다'고 하니 내가 어찌 받지 않겠는가? 제나라에서는 별 일이 없었는데, 명분도 없이 주면 이는 뇌물이다. 군자가 어찌 뇌물을 받겠느냐?"        

* 진진(陳臻): 맹자의 제자이다.

** 겸금(兼金): 값이 보통 금의 두 배가 나가는 좋은 금을 말한다.

*** 일(鎰): 무게의 단위이다.


4.

孟子之平陸, 謂其大夫曰, "子之持戟之士, 一日而三失伍, 則去之否乎?" 曰, "不待三." "然則子之失伍也亦多矣. 凶年饑歲, 子之民, 老羸轉於溝壑, 壯者散而之四方者, 幾千人矣." 曰, "此非距心之所得爲也." 曰, "今有受人之牛羊而爲之牧之者, 則必爲之求牧與芻矣. 求牧與芻而不得, 則反諸其人乎? 抑亦立而視其死與?" 曰, "此則距心之罪也." 他日, 見於王曰, "王之爲都者, 臣知五人焉. 知其罪者, 惟孔距心." 爲王誦之. 王曰, "此則寡人之罪也."

맹자지평륙, 위기대부왈, "자지지극지사, 일일이삼실오, 즉거지부호?" 왈, "불대삼." "연즉자지실오야역다의. 흉년기세, 자지민, 노리전어구학, 장자산이지사방자, 기천인의." 왈, "차비거심지소득위야." 왈, "금유수인지우양이위지목지자, 즉필위지구목여추의. 구목여추이부득, 즉반저기인호? 억역립이시기사여?" 왈, "차즉거심지죄야." 타일, 견어왕왈, "왕지위도자, 신지오인언. 지기죄자, 유공거심." 위왕송지. 왕왈, "차즉과인지죄야."

맹자가 평륙에 가서 그 곳의 대부에게 말했다. "대부의 군사가 창을 들고 대오에서 하루에 세 번 이탈하면, 처벌하겠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저는 세 번까지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그렇지만 대부께서도 대오를 이탈한 적이 많습니다. 흉년과 기근에 든 해에 대부의 백성들 중 노인과 병든 사람들이 죽어서 도랑과 골짜기에 뒹글고, 젊은 사람들은 흩어져 사방으로 떠났는데 그 수가 수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부가 말했다. "그것은 나 거심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자 맹자가 말했다. "여기 다른 사람의 소와 양을 맡아 기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목장과 풀을 구해야 합니다. 목장과 풀을 구해도 얻지 못하면 소와 양을 그 사람에게 돌려 주겠습니까? 소와 양이 죽는 것을 보고 있겠습니까?" 대부가 말했다. "이는 나 거심의 잘못입니다." 후에 맹자가 왕을 만나 말했다. "왕의 도읍을 다스리는 사람들 중에서 5명을 아는데,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공거심 한 명이었습니다." 왕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이에 왕이 말했다. "이는 내 잘못입니다."  

* 평륙(平陸): 제(齊)나라의 지명이다.     


5.

孟子謂蚳䵷曰, "子之辭靈丘而請士師, 似也, 爲其可以言也. 今旣數月矣. 未可以言與?" 蚳䵷諫於王而不用, 致爲臣而去. 齊人曰, "所以爲蚳䵷則善矣, 所以自爲, 則吾不知也." 公都子以告曰, "吾聞之也, 有官守者, 不得其職則去, 有言責者, 不得其言則去. 我無官守, 我無言責也, 則吾進退, 豈不綽綽然有餘裕哉?"

맹자위지와왈, "자지사령구이청사사, 사야, 위기가이언야. 금기수월의. 미가이언여?" 지와간어왕이불용, 치위신이거. 제인왈, "소이위지와즉선의, 소이자위, 즉오부지야." 공도자이고왈, "오문지야, 유관수자, 부득기직즉거, 유언책자, 부득기언즉거. 아무관수, 아무언책야, 즉오진퇴, 기불작작연유여유재?"

맹자가 지와에게 말했다. "당신이 영구 지역의 읍재 자리를 사양하고 사사 자리를 청한 것은 그럴만 했습니다. 사사는 왕에게 간언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몇 달이나 지나도록 간언을 안 했습니까?" 그 후 지와는 왕에게 간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제나라 사람들의 말이다. "지와를 위해서 충고를 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맹자가 자신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다." 공도자가 이를 알리자 맹자가 말했다. "벼슬이 있는 사람이 그 직분을 다하지 못하면 물러나고, 간언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간언을 하지 못하면 물러나야 한다고 들었다. 나는 벼슬도 없고, 간언할 책임도 없으니 나의 나아감과 물러남이 어찌 자유롭지 않겠느냐?"    

* 지와(蚳䵷): 제(齊)나라의 하대부이다.

** 영구(靈丘): 제나라의 지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