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의 향기/맹자

5. 등문공 상(滕文公·上) 3

어산(於山) 2018. 10. 31. 16:38


3.

滕文公問爲國. 孟子曰, "民事不可緩也. 詩云, ‘晝爾于茅, 宵爾索綯, 亟其乘屋, 其始播百穀. 民之爲道也, 有恒産者有恒心, 無恒産者無恒心. 苟無恒心, 放辟邪侈, 無不爲已. 及陷乎罪, 然後從而刑之, 是罔民也. 焉有仁人在位, 罔民而可爲也? 是故賢君必恭儉禮下, 取於民有制. 陽虎曰, ‘爲富不仁也, 爲仁不富矣.’ 夏后氏五十而貢, 殷人七十而助, 周人百畝而徹, 其實皆什一也. 徹者徹也, 助者藉也.

등문공문위국. 맹자왈, "민사불가완야. 시운, '주이우모, 소이삭도, 극기승옥, 기시파백곡. 민지위도야, 유항산자유항심, 무항산자무항심. 구무항심, 방벽사치. 무불위이. 급함오죄, 연후종이형지, 시망민야. 언유인인재위, 망민이가위야? 시고현군필공검례하, 취어민유제. 양호왈, '위부불인야, 위인불부의.' 하후씨오십이공, 은인칠십이조, 주인백무이철, 기실개십일야. 철자철야, 조자차야.

등문공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 묻자 맹자가 말했다. "백성들이 먹고 사는 일에는 한가할 틈이 없습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낮이면 띠풀을 베어오고 밤이면 새끼를 꼬아, 이른 아침에 올라가 지붕을 인다. 그리고 백곡의 씨를 뿌리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보자. 생업이 있으면 변치 않는 마음이 있지만, 생업이 없으면 변치 않는 마음이 있을 수 없다. 진실로 변치 않는 마음이 없으면 방탕하고, 편백되고, 사특하고, 사치한 짓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니 죄를 짓고난 후에 처벌한다면 이는 그물을 쳐서 백성을 잡는 것과 같다. 어진 사람이 지위에 있으면서 어찌 그물을 쳐서 백성을 잡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러므로 현명한 왕은 공손하고 검소하며, 아랫사람들에게 예를 다하고, 세금을 거둘 때에도 법에 따라 한다.'고 했다. 양호가 말했습니다. '부유하게 되려면 인할 수 없고, 인하게 되려면 부유할 수 없다.' 또 하나라에서는 성인 남자들에게 50묘씩 나누어주고 세금을 받고, 은나라에서는 70묘씩 나누어주고 세금을 받고, 주나라에서는 100묘씩 나누어주고 세금을 받았는데, 이름은 달라도 모두 소출의 약 1/10을 세금으로 내게 하는 것입니다. '철'은 세금으로 곡물을 징수하고, '조'는 노동력을 차출해서 공동으로 경작하는 밭의 농사를 짓게하는 법입니다.      

* 양호(陽虎): 노(魯)나라 대부 계씨의 가신이다. 


龍子曰, '治地莫善於助, 莫不善於貢.' 貢者, 挍數歲之中以爲常. 樂歲, 粒米狼戾, 多取之而不爲虐, 則寡取之, 凶年, 糞其田而不足, 則必取盈焉. 爲民父母, 使民盻盻然, 將終歲勤動, 不得以養其父母, 又稱貸而益之, 使老稚轉乎溝壑, 惡在其爲民父母也? 夫世祿, 滕固行之矣. 詩云, '雨我公田, 遂及我私.' 惟助爲有公田. 由此觀之. 雖周亦助也. 設爲庠序學校以敎之. 庠者養也, 校者敎也, 序者射也. 夏曰敎, 殷曰序, 周曰庠, 學則三代共之, 皆所以明人倫也. 人倫明於上, 小民親於下. 有王者起, 必來取法, 是爲王者師也. 詩云, ‘周雖舊邦, 其命維新.’ 文王之謂也. 子力行之, 亦以新子之國!" 

용자왈, '치지막선어조, 막불산어공.' 공자, 교수세지중이위상. 락세, 입미랑려, 다취지이불위학, 즉과치지, 흉년, 분기전이부족, 즉필취영언. 위민부모, 사민혜혜연, 장종세근동, 부득이양기부모, 우칭대이익지, 사노치전호구학, 오재기위민부모야? 부세록, 등고행지의. 시운, '우아공전, 수급아사.' 유조위유공전. 유자관지. 수주역조야. 설위상서학교이교지. 상자양야, 교자교야, 서자사야. 하왈교, 은왈서, 주왈상, 학즉삼대공지, 개소이명인륜야. 인륜명어상, 소민친어하. 유왕자기, 필래취법, 시위왕자사야. 시운, '주수구방, 기명유신.' 문왕지위야. 지력행지, 역이신자지국!"

용자가 말했습니다. '땅을 관리하는 법으로는 '조'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공'보다 더 나쁜 것이 없다. 공은 과거 수년 동안의 소출의 평균액을 매년 징수하는 방법입니다. 풍년에는 곡식이 많으니 많이 거두어도 심하지 않는데도 적게 받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면 밭에 거름을 주기에도 소출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법에 정한대로 채우게 됩니다. 왕은 백성들의 부모나 마찬가지인데 백성들이 원망하는 눈빛으로 일년 내내 열심히 일해도 그 부모를 봉양할 수가 없고, 돈을 빌려 보태서 살아야 하며, 노인과 어린 아이들이 굶주려 도랑에서 뒹글게 내버려 둔다면 어찌 그런 백성들의 부모라고 하겠습니까? 대대로 녹봉을 주는 일은 등나라가 잘하고 있습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공동으로 경작하는 나라가 소유하는 밭에 비가 내리니 마침내 우리 밭에도 빗방울이 미치는구나.'라고 했습니다. 오직 조가 시행되는 경우에만 공동으로 경작하는 밭이 있게 되는데, 이 구절을 보면 주나라에서도 역시 조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전에는 상, 서, 학, 교를 설치해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상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고, 교는 바르게 가르치는 것, 서는 활쏘기의 예절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가르치는 집을 하나라에서는 교라고 부르고, 은나라에서는 서라고 부르고, 주나라에서는 상이라고 불렀습니다. 학은 하, 은, 주 세 나라에 모두 있었습니다. 모두 그 곳에서 인륜을 밝게 하려고 했습니다. 윗사람의 인륜이 밝으면 아랫사람들은 다투지 않고 친하게 지냅니다. 새로운 왕이 일어나면 반드시 찾아와 배우고 모범으로 삼게 됩니다. 왕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시경>에 '주나라는 비록 오래 되었어도 하늘이 문왕에게 준 명령은 그저 새롭다.'고 했습니다. 문공께서 힘써 행하면 등나라 역시 새롭게 될 것입니다!"  

* <시경> 소아(小雅) 대전편(大田篇)에 나온다.     


使畢戰問井地. 孟子曰, "子之君將行仁政, 選擇而使子, 子必勉之! 夫仁政, 必自經界始. 經界不正, 井地不均, 穀祿不平, 是故暴君汙吏必慢其經界. 經界旣正, 分田制祿可坐而定也.” “夫滕, 壤地褊小, 將爲君子焉, 將爲野人焉. 無君子, 莫治野人, 無野人, 莫養君子. 請野九一而助, 國中什一使自賦. 卿以下必有圭田, 圭田五十畝, 餘夫二十五畝. 死徙無出鄕, 鄕田同井, 出入相友, 守望相助, 疾病相扶持, 則百姓親睦. 方里而井, 井九百畝, 其中爲公田. 八家皆私百畝, 同養公田, 公事畢, 然後敢治私事, 所以別野人也. 此其大略也, 若夫潤澤之, 則在君與子矣."

사필전문정지. 맹자왈, "자지군장행인정, 선택이사자, 자필면지! 부인정, 필자경계시. 경계부정, 정지불균, 곡록불평, 시고폭군오리필만기경계. 경계기정, 분전제록가좌이정야." 부등, 양지편소, 장위군자언, 장위야인언. 무군자, 막치야인, 무야인, 막양군자. 청야구일이조, 국중십일사자부. 경이하필유규전, 규전오십무, 여부이십오무. 사사무출향, 향전동정, 출입상우, 수망상조, 질병상부지, 즉백성친목. 방리이정, 정구백묘, 기중위공전. 팔가개사백묘, 동양공전, 공사필, 연후감치사사, 소이별야인야. 차기대략야, 약부윤택지, 즉재군여자의."

필전을 시켜 '정전법'에 대해 묻자 맹자가 대답했다. "당신의 왕이 앞으로 어진 정치를 베풀고자 당신을 선택해 내게 묻도록 했으니 반드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대체로 어진 정치는 밭의 경계를 나누는데서 시작합니다. 경계가 바르게 정해지지 않으면 밭이 정확하게 나누어지지 않고, 곡식의 배분과 녹봉이 공평하지 않게 됩니다. 폭군과 탐관오리는 반드시 밭의 경계를 정하는 일을 태만히 합니다. 경계가 바르게 정해지면, 밭을 나누는 일과 녹봉을 정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등나라의 영토가 좁고 작지만, 군자도 있고 농부도 있습니다. 군자가 없으면 농부를 다스릴 수 없고, 농부가 없으면 군자가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들판에서는 조를 시행하여 소출의 1/9을 세금으로 내게 하고, 성 안에서는 1/10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기 바랍니다. 경 이하 벼슬아치들에게는 규전을 주도록 하는데, 규전은 50묘로 합니다. 딸린 식구가 없는 성인 남자에게도 25묘를 주어야 됩니다. 죽거나 이사하지 않고 고향을 지키는 사람들은 함께 경작하는 밭에 출입하며 서로 친구가 되고, 망도 교대로 보고, 병이 나면 서로 도우니, 농부들이 친하고 화목하게 지내게 됩니다. 사방 1리가 하나의 정이 되는데, 1정은 900묘입니다. 전체를 9개로 나누어 가운데는 공동으로 경작하는 밭으로 정합니다. 여덟 가구가 모두 100묘씩 나누어 가집니다. 가운데 공동으로 경작하는 밭은 함께 농사를 짓습니다. 먼저 공동으로 경작하는 밭의 농사일을 마친 다음에 각자 자신의 밭에서 농사를 짓게 하여 공을 사보다 우선하게 합니다. 대략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 제도가 잘 되고 못 되고는 이제 당신과 왕에게 달려 있습니다."    

* 필전(畢戰): 등()나라의 신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