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노트/CEO의 경영노트

내부고발제도는 건강한 기업문화를 육성하는 길이다.

어산(於山) 2018. 8. 31. 10:57

‘휘슬블로어’(Whistle-Blower)는 조직 내의 불법적인 행위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는 내부고발자 또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이는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불법행위나 반칙을 적발해 호루라기를 부는 것을 비유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1972년, 미국 대통령 닉슨의 몰락을 가져온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후부터는 ‘딥스로트’(Deep roat)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나왔다는 뜻에서 사건의 전말을 언론에 제공한 익명의 제보자를 이렇게 불렀다. 그러나 33년만인 2005년 5월, ‘딥스로트’는 당시 FBI의 제2인자였던 윌리엄 펠트(William Felt)임이 밝혀졌다.


휘슬블로어는 누구나 될 수 있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는 않다. 신고를 통해 당장 받게 될 불이익이 공공의 이익이나 개인의 이상적인 가치보다 더 커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당사자를 보호하는 법이 필요한 이유이다. 미국과 영국 등에는 ‘내부고발자보호법’이 있지만, 2002년에 발생한 엔론(Enron)과 월드콤(Worldcom) 등 기업의 대형 회계 비리 사건이 계기가 되어 ‘사베인옥슬리법’이 추가로 제정되었다. 회계 부정을 비롯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회사의 문제점을 상사나 정부에 제보하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우리나라도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에서도 내부고발을 장려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강한 기업문화를 육성하는 길이다.